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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운전’은 기관장 등의 승용차운전과 구급차운전 등 운전을 전담하는 직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의 목적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가입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