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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경우 그 수립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효행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 우수자 지원 사업의 경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이외에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행장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4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