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려인동포는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하여 강제동원 등의 사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고 있음.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하여 고려인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영주귀국한 동포들은 러시아 현지에 두고 온 가족 등과 ‘제2의 이산’을 경험하며 살고 있으며,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러시아 사할린 등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영주귀국과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원활한 영주귀국과 국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중 희망하는 자의 국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외교부장관은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고려인동포로서 귀국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영주귀국한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직업훈련, 취업보호,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