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요건을 갖추어---------------------------------------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1.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려는 경우
2.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고형연료제품 공급자
나. 고형연료제품 종류
개정안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현행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5조의9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