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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시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등의 폐자원에너지의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측면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다를 바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5호).
현행
개정안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