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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고려인동포의 정의를 186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 동안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그의 친족 중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정의에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해당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