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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으로 인하여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수용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