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나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어 상임조합장을 두 번 연임한 후 다시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변경하여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도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연임제한에 종전의 임기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과 농협 및 수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및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임원의 임기)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4조(임원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