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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음.
이에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38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