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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공어초ㆍ바다목장ㆍ바다숲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필요하면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수산자원조성 효과의 조사ㆍ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