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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인 바,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비교적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