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② -------------------------------------------------------------------------------- 구청장------------------------------------.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