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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통해 포상 등 지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33조(시정조치)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