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또한, 방어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 고위직에 해당하여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5조(대표자·대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