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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지방재정제도는 꾸준히 변화해 왔으나 지방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이를 해소하고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더라도 국세 수입의 지역적 편중성 때문에 내국세 수입 중 수도권에서 징수된 금액은 전국의 약 50%에 달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00%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안 제4조제1항제1호), 이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제9조의6(관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