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를 30년간 보관해 왔음에도 이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지적된 바 있음.
최근 잇따른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원자력 특성상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평소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을 근거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1항 신설).
나. 협의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2항 신설).
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인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라.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6항 신설).
마. 협의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현장확인 등을 위원회에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3(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