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2018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