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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족계획사업을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족계획사업은 광복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과잉 인구가 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됨에 따라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규정이고, 실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