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외동포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