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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214건보다 월등히 많으며, 피해 유형도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 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0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