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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한편,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