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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46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