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연식, 주행거리, 압류ㆍ저당 및 사고유무 등 자동차 이력과 매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 판매자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저렴한 가격의 허위매물을 온라인에 등록하여 이를 보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온라인에 등록된 차량은 직전에 판매되었다고 다른 가격의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등 중고자동차 구매 고객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시간 판매계약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물의 근절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및 제80조제7호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80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