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제14조(과태료) ① -------------------------------------------------------------------.
현행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안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안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자
현행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