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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사업으로 추가함(안 제6조).
나. 인력개발원은 교육훈련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3조의2(교육시설의 확보)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8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