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 허가를 내준 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자로 설계 당시 설정한 설계수명기간에 따라 사실상 운영허가기간이 정해지고 있음.
또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은 무려 40년에서 60년으로, 일단 운영허가가 나면 수십 년 동안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영허가)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