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 철강 등 수요산업의 경기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공장건물 착공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착공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1호).
현행
개정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