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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서비스업 등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업무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