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질병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 신설).
나. “보건의료인력원”의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0조의5 신설).
다. “보건의료인력원”의 임원의 수와 당연직 이사 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60조의6 신설).
라.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운영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0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4(보건의료인력 전담조직의 설치)
제60조의5(보건의료인력원의 사업)
제60조의6(인력원의 임원)
제60조의7(인력원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