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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물질이 생물작용제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하려는 생물작용제등이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법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이에 생물작용제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령의 허가 간주규정은 법률로 상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입규제)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01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