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질병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의 필수유지업무와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의2(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제20조의2(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의2(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의2(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