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가 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며,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정차·주차금지표지에는 정차·주차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종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중 도로의 모퉁이·대중교통의 정류지·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정차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라. 제33조에 따른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제32조에 따른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62조(통칙)
공포일 2018-02-09 · 공포번호 15364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