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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분쟁 조정이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의 조정을 마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제도는 대안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조정의 연장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