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은 분쟁당사자의 개인 사정 등 분쟁 사안과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분쟁의 조정)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2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