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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 공제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72조(조정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