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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분쟁이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 처리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각각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제5항 및 제74조제3항·제7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