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처리기간)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49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