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시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조정기간 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관련성이 미약한 부분까지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9조(분쟁의 조정)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75 · 식물신품종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