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조정기간을 불합리하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처리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