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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영세한 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열악한 자본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대규모로 거래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떨어지고, 기존의 영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08호), 김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44호) 및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