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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사유와 연계될 수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