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채 발행 한도제도,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등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미래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 등 재정환경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지출 또는 지방세 감면 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재원조달방안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pay-go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재정건전화법 제6조의 국가채무 관리 규정과 연계하여,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 신설).
또한 현행법에 ‘지방재정 건전화’ 장(章)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12, 제60조의13 및 제60조의14 신설).
한편,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전부를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며,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해당 관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60조의10(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제출 등)
제60조의11(지방채무의 총액 관리)
제60조의12(부채의 관리)
제60조의1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60조의14(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