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
그런데 해방 이후 행정체계 개편, 전후 행정력의 미비 등의 이유로 정부가 독립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원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등록신청이 뒤늦게 이루어진다 해도 보상금 지급이 소급적용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소급보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