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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기하는 선내 불만에 대해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인권침해를 비롯한 선내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신고 등을 하려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선박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절차 등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고충처리 등의 권리행사에 어려운 점이 존재함.
이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글과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현행
개정안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29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