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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를 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와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음.
시행령상의 이러한 지원 사업 중단사유는 내용의 중요성과 지원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