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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며,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행정처분이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기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