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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39조(폐업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