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금융정책 기능의 경우에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기 수행함에 따라 국내 및 국제금융정책이 단절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정책이 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 등에 밀리거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관련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하에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금융감독원에 그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및 지도감독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은 상임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둠(안 제24조).
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호 제60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