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근거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임시허가는 개발자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령 미비 등으로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절차로 유입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허가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개발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한적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정미비 등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여 임시허가를 요청한 경우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마.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업무 등)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7조(임시허가)
제37조의2(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37조의3(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시허가 신청)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