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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0개년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